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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론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상세 가이드

by 하압z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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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상세 가이드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재정적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즉시항고 가능 대상

다음의 경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

2. 즉시항고의 의의

2.1 "항고"의 정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불변기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2.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확인 필요성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 매각 절차가 지연됩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 항고심 진행 동안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이 되면 즉시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정도 여유를 갖고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법원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 및 제2항):

  •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

주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2조 및 제131조제3항).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매수신청을 한 가격에 구속됩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제3항).


4. 즉시항고 절차

4.1 제기기간 및 관할 법원

즉시항고는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4.2 항고장의 작성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어야 하며,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3항).

주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5항).

4.3 보증금의 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주의: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항고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

5. 항고심의 진행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7항).

6. 항고심의 효력

  • 항고심에서 집행법원(원심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2조).
  •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6항·제8항 및 제147조제1항제3호).
  •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연 12%)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 본문·제8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5조).

주의: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항고인인 경우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 단서).


이상으로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과정과 즉시항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복잡한 절차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매 진행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절차와 그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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